4·11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9일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의원과 전정희(익산을)의원이 전격 불구속 기소돼 전북정치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검 공안부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이상직 의원과 전정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수사 결과 이 의원은 불법사조직과 관련해 4가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의원은 재산누락 혐의 외 선거비용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선거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향후 서법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전주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사기관 설립·활동,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약속, 직무상지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운 장모씨 등 제보자 3명을 포함한 11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제보와 폭로로 의혹이 확산됐던 이 의원의 불법사조직 운영 연루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미 재산누락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전 의원은 오는 1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비용 제공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의원에게서 선거비용 1천만 원을 받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구속된 이씨에게서 지난해 12월 각 20만 원을 받은 관련기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재산누락 혐의와 선거비용제공 혐의, 최근 불거진 기자 돈봉투 사건까지 겹쳐 있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들 사건 모두 병합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이날 두 의원 및 관련자 모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향후 두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전북정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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