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건설현장에도 소음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음이 심한 건설장비에 대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환경부는 “특정공사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현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공사장은 항타기ㆍ항발기, 공기압축기 등의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나 연면적인 1천㎡ 이상인 건축물 공사나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등이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들 특정공사장은 방음벽 시설 높이는 3m 이상,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데시벨(db) 이상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 대상을 일반 중소 규모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 노력이 부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5만3천718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였다. 공사장 소음 민원 증가율도 38%로 전체 소음진동 민원 증가율 27%을 웃돌았다.

공사현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환경부는 공사장 방음시설 기준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건설기계 대한 소음기준 마련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계가 유럽 기준에 맞춰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처럼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면 유럽 기준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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