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혐의 입증놓고 공방 예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선 민주통합당 이상직(49·전주 완산을)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혐의입증 여부를 두고 검찰과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이익제공 약속, 직무상직위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 모두 부인했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선거운동 유사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고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7월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 모임의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모임의 결성 및 해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모임의 고문직을 수락한 사실도 없다”며 “모임에 1번 참석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사조직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다”며 “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단지, 경선 예비후보자격으로 관련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직위를 이용,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관련회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해 아들 취업을 부탁한 장모씨(54)에게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반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이 의원과 달리 이날 법정에선 총 12명 중 5명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50)씨는 이 의원을 위해 비선조직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이 의원에게 아들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장모(54)씨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 두 명은 향후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 의원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권모(23)씨, 박모(25)씨 등도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며 내달 13일 오후 3시 속행 공판에서 증거자료 채택과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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