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성호스님(본명 정한영)이 지난달 31일 판사 직권으로 보석이 결정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판사)은 이날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게 “문화재관람료 사용처와 신도에게 빌린 차용금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의 주지직에서 해임된 뒤 문화재 관람료 등 8천300만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무겁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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