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속출하고 있는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는 완공 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취약하고 공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며 공사 수행 후 시공실적을 인정(납품실적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다.

특히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인건비 등 공사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공사업체들로서는 적자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물품구매 발주는 수요기관에서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낙찰업체는 수요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협약업체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중견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근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한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는 계속되고 이로 인한 공사업체의 피해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물품구매로 발주, 이로 인한 공사업체들의 이익침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권익위의 개선방안은 우선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시설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정의규정이 없어 발주담당자가 발주방식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사ㆍ물품, 공사ㆍ용역이 혼합된 경우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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