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김관)는 지난17일 산곡동 소재 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남원여객 등 5개 기관과 교통문화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교통사고예방에 협조할 것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유관기관, 협력단체, 시민 등에게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영종 경비교통과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진교통문화가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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