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돼 소비자 주의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일일섭취제한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그 중 삼성제약공업 '하버드야(175㎎)', '야(175㎎)'와 Monster energy company의 '몬스터 에너지(150㎎)',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됐다.

특히 하버드야와 동아제약 '에너젠(1.60㎎/㎖)',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1.0㎎/㎖)'의 1㎖ 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0.31㎎/㎖)' 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카페인의 과량 섭취는 불면증, 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Ca)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주의력결핍ㆍ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받은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정상 학생보다 많다고 보고되는 등 과량의 카페인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용어의 사용이 만연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제품 일부 또는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 각성효과가 아닌 육체 활동에 필요한 활성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음료는 운동전후 부족한 수분을 제공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수 증세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ㆍ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너지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ㆍ정신적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