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경제부장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국이 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살 처분되는 가축이 갈수록 늘고 있어 사육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AI 방역활동과 살처분 보상비 등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부었다 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AI 양성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와 주변 농가 등 모두 64개 축산농가에서 모두 18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7일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AI 방역 및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연인원 3만4653명이다.

문제는 방역 비용과 살처분 보상금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는 방역초소 1곳당 1200만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과 소독약 구입 비용 등 수억원대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전액 국비 지원되던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을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됐다. 2011년 7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올해 첫 적용된 것이다.

AI가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이번 평균 보상가를 적용하면 이날까지 살처분 보상 규모는 6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가 1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 피해 농가에게 가금류나 알 모두 시중가의 80% 정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메워주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AI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판로가 막혀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제의 한 농민이 AI로 인해 판로가 막히자 경영난을 비관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도내 자치단체들은 방역 인력과 장비 부담에 이어 살처분 보상금까지 떠안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AI가 철새에 의한 전염이어서 전국 확산이 우려됐으나 당국의 조기 방역 등으로 더 이상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크다.

살처분 되는 가금류의 보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일선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를 감안해 정부가 보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도는 살처분 보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행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 AI가 발생한 농가는 손실액의 80%를 보존받고,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는 100% 보존된다. 당초 정부는 2011년까지 살처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자치단체가 예방을 잘한다고 발병하지 않고, 잘 안한다고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철새의 경우 도래지가 많은 곳은 당연히 발병 우려가 높다. 또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한다고 100%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지자체의 방역관리 소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

AI가 확인되지도 않은 농장의 가금류까지 반 강제적으로 살처분 하는것까지 지자체가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수없다. AI가 국가 차원의 재난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처럼 전액 국비로 보상과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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