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세균성 이질 등의 감염병 발병이 우려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체온 측정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체온을 잘못 측정해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방치했을 경우 감염병이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열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수은체온계는 사용전 수은이 35도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 수은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수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므로 이미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온도계가 깨져 수은이 몸에 흡수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 후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전자체온계는 구강(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에서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 측정을 피해야 한다.

항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은 영·유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직장 내에 2㎝ 내외(괄약근을 약간 지난 곳)로 온도계를 삽입해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이마 표면의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이마에 땀이 많을 경우 귀 뒷볼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제품별 자세한 허가사항등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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