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선기점 변경 불가통보 신사옥 준공 이동영업 운행 한정면허 관련법 어긴 불법 교통체증 심각 등 민원 증가

▲ 대한관광리무진의 신사옥이 시회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전주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출발지’를 변경인가 없이 ‘배짱영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1996년 12월 공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따내면서 서노송동 코아호텔을 출발지로 지정해 한정면허 인가를 받았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달 초부터 신사옥 준공에 맞춰 출발지를 서노송동 코아호텔에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이동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즉 노선 기점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업체는 도에 기존 노선 기점(서노송동 코아호텔)에서 매표소와 승·하차장이 마련된 신사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업체의 노선 기점이자 매표소, 승차장을 갖춘 신사옥이,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 통보했다.

또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면허를 준다는 관련법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도가 불가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이지만, 해당 업체가 신사옥에서 시작한 영업일은 같은달 6일이다.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도 받기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는 대한관광리무진 신사옥의 승·하차장의 공항버스들로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형차량 등이 엉키면서 사고위험까지 벌어지고 있다.

해당 도로의 경우 폭 17m 미만의 협소한 왕복 4차선에 적정 기준을 넘어 길게 늘어선 택시를 비롯해 일반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의 승·하차까지 더해져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한리무진이 공항버스의 출발지를 제멋대로 변경한 것은 ‘한정면허’라는 관련법과 취지를 어긴 불법 행위”라며 “영업을 강행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해당업체에 일주일마다 2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한편, 출발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관광리무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전주에서 인천·김포공항을 하루 상행선 기준 27회 운행해 공항버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3차례나 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도내 시외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고속 또는 시외버스보다 비싸 지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승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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