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0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서 제시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달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이승석기자
전주시 모든 500만원 이상 계약 공개경쟁입찰제 시행 자체규정
- 행정
- 입력 2014.07.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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