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권보아·28)와 그녀의 부친이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보아와 부친 권모(60)씨는 2004년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야면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매입해 불법 건축물을 짓고 10년간 사용한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에게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TV 등 미디어에 보아의 집으로 몇 차례 노출됐다.
권씨 측은 불법 행위가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보아의 소속사는 사실을 확인 중이다.
보아 부녀,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사용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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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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