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법률 책임 없다 교육청 예산배정 단 2곳 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에 대한 법률 개정 없이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정부에 무상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직원조회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개”라며 “그럼에도 대상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교육감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전북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쭉 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교육감은 앞서 최근 여야지도부가 합의한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을 배정할 경우 법률상 편성과 지출의 책임은 없지만 전북도에 전달하는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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