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국회의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달이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의 달의 의미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감소함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손자들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육아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미래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 보육정책 마련이다.

무상보육 등을 통해 일정부분 육아부담이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 가정양립 정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5~54세 기혼여성 956만 1000명 중 20.7%인 197만 7000명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한다.

5명중 1명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이다.

경력단절 속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18일 여성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일회성 행사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사기업 스스로가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설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중 가족관련 공공지출비중, 보육시설 등록비중, 여성 장시간 근로자 비중, 성별임금격차 등을 기초로 한 한국의 사회자본은 10점 만점 중 3.4점에 불과해 분석대상 28개 국가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좋은 환경을 형성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일, 가정 양립이 안 되는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최근 많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부모가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은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감염병 발생시 전염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맞벌이 부부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을 일가 친척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할 것이다.

여성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저출산현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평균근로연령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중요한 경제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은 아이를 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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