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비급여가 많은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성 청장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45.2%(전체 62.5%)로 성별, 연령별 보장률 비교시 가장 낮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 진료비는 57.0%(비급여 47.4%)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내년 7월부터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9월과 10월에는 1인실 분만과 임신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9월에는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입원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줄였다.

감염예방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은 상 하반기에 나눠 확대한다.

이밖에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과 품목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에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과제인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 검사의 급여 전환,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치과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은 올해 만 70세 이상에서 내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울며겨자먹기'식의 선택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별 선택의사비율은 67%에서 3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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