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사유로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혼, 단전, 휴·폐업, 출소 등이 있다.

특히,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금융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이하(4인 가구 기준, 309만원)에서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329만원)로 완화되었고,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등 지원 금액이 약 2.3% 증액되어 4인 가구 기준 113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의 경우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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