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내 주민등록 등재 신혼-기존부부 대상 1. 27 ~ 2. 2 까지 접수

▲ 완주군과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완주군이 올해 처음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사업대상지역이 기존 10만 이상에서 8만 이상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이 올해 첫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12. 28)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거주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세대는 총 70가구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한정된다.

지원 한도액은 전세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완주군 내에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전북지역본부(063-230-6182, 6222, 6214, 6390)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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