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ㆍ납부를 2월 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납부 연세액의 7.5%, 6월 납부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번 연납을 신청ㆍ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정관리과(209-2325)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이밖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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