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거액을 편취하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악덕 상습 사기범 A씨(5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6년 동안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내연남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3월 18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6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참조기, 갈치 등 수산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산지청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A씨의 도피를 위해 휴대폰 및 원룸 등의 명의를 빌려준 C씨(55)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사기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교도소 출소 후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군산시로 옮겨 내연남과 주변사람에게 박모씨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이름뿐만 아니라 차명 통장 및 타인 휴대폰 사용으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해 그동안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다각적인 수사기법 활용과 적극적인 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상습 사기범을 검거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게 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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