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육상경기장 증축 사업 투자방식 변경 추진 불확실" 시 "시의회 미승인 경우 해지"

전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체육시설)의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과정에서 전북도가 보낸 ‘롯데쇼핑 소송제기 우려’ 내용의 공문이 행자부에 제출된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10일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보낸 제4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의견제출서 공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전주시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아닌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으나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어 양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협약서 상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음’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의견서에는 또한 ‘법적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록됐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자방식 변경 이후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 진행 상황도 참고 자료로 첨부했다.

전북도는  ‘롯데쇼핑과의 소송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전자문서를 통해전달한 꼴이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에서는 전주시의 계약 해지 최종 통보에 대해 수개월째 답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은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약으로 시와 롯데쇼핑 측이 체결했던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을 들고 있다.

협약서에 ‘갑(전주시)이 본 사업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돼 협약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통과시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