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경찰, 소방 등 긴급 차량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게 한다.

교통질서의 기초가 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한 삶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성숙한 시민문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사라져야겠지만, 단순히 개인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고창군에 등록된 차량은 약2만8천 대(16년 3월 말 기준)이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단속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교통지도 단속차량을 통한 홍보(PR) 등 행정지도로써 계도기간을 마쳤다.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근거해 3월 21일 이후부터 고창경찰서와 고창군청의 공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된 단속에 대해 고창군청은 교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과태료를 발부하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시행할 것이라 하였다.

나만 편하기 식의 양심과 배려가 없는 불법 주정차는 사라져야하며 단속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규제와 단속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인 면 또한 보강해야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참여해야 할때이다.

/김경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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