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신희선 순경

작년 한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변사체 엉덩이에 나무로 맞은 자국과 인근 놀이터에서 위생 장갑 과 나무 막대기가 발견되어 수사를 시작하였고, 수사결과 자살이 아닌 타살로 판명되었다.

친구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4살짜리 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고 양심에 찔려서 자수를 하게 되는 바람에 친구들의 범죄 행위 또한 발각이 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친구들이 엉덩이를 때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대표적인 보복 범죄사건이었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증언했다고, 고발했다고, 또는 신고하거나 자수를 했다고, 그로 인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이 된 탓을 했다.

그들의 자신의 행위를 탓하기 전에 탄로 나게 한 그들을 증오했고 복수란 이름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최근 5년간 1861명에 달하는 보복범죄사범이 조사되었다.

보복범죄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기소율 또한 지난해 비해 74.2%나 증가하였고, 올해 6월까지만 해도 177명이 기소되었다.

보복범죄란 보복 심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행하는 범죄다.

보복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런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을까? 형사소송법 제 266조 3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ㅁ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해자는 신고자의 실명과 집 주소, 진술서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좀더 확실한 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보복 범죄로부터 예방하고자 위치확인 장치,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요청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러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겐 강력하게 처벌을, 범죄피해자에게 보복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해자를 체포하고 가해자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옳다.

신고자나 피해자, 목격자 보호라는 것이 곁가지 일이 아니고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치안 업무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인식이 모두에게 당연시하게 자리 잡아야 현실적인 보호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불리는 보복범죄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