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및 전국규제지도 규제완화 반영 등 24개 자치법규를 개정,  46개 규제완화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사항 등을 해소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장수군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 완화), 장수군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사도의 구조기준을 농도 이상으로 완화), 이외에도 장수군건축조례,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 장수군주차장조례 등 규제개선 자치법규를 연내에 정비 완료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결실들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장수군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등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불편 규제, 지역 발전 및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해 살기 편하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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