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월 19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열고 2017년 표준지 가격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한영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 15명, 감정평가사 4명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표준지 지가 상승률, 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며,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달 2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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