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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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판결, 1994.5.24.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등 참조).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참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예컨대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 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등 참조).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일보다 높게 책정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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