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운반비 아끼려
덤프트럭 과적 운행 강행
소음-분진 주민원성 끝없어
고교생 학습권 침해 등 심각

전주시내 일부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실은 운반차량들이 덮개를 덮지 않은 채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과적 운행을 일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적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도로파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눈먼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운반ㆍ보관 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비산먼지 강화 방안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먼지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금속 등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주거지역 인근 1㎞의 보관처리시설에 방진벽과 덮개, 살수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덤프트럭 운반비를 아끼기 위해 필요 이상의 폐기물을 싣고 적재함까지 열어 젖힌 채 운행을 강행한다는 점이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아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각종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5일 공사현장 인근에 4개 단지 700여 세대 가까운 아파트와 학교 등이 밀집돼 있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재개발 구역 건물철거 현장.

규정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적재한 관계로 덮개를 덮지 못한채 각종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 지역 공사현장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아파트 주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이용해 폐기물을 실어 날랐지만 입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면서 서부시장 쪽 도로로 방향을 바꿔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그 동안 폐기물 운행 덤프트럭들이 내뿜는 각종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 최근까지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는 일부 덤프트럭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으로 주민들의 원성은 그칠 줄 모를 정도였다.

게다가 인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은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음 때문에 112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학습권을 침해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위나 집회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최근까지 공사현장의 소음과 시위 등으로 학습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조만간 여름방학에 들어가겠지만 그 동안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한 아파트 입주민도“얼마 전까지만 해도 덤프트럭 업자들이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 이상의 폐기물을 싣거나 적재함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며 “최근 들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오는 2022년 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운행 차량들이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거나 덮개를 덮었더라도 모래나 자갈 물 등을 흘리면서 운행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35조 1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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