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국감서 김교육감 비판
장관 결정권한있어 엄중 책임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8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송 제기는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김 교육감은 소송을 취하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서 기준점(80점)을 통과하지 못해 지위 탈락 위기에 놓인 상산고에 대해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에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과 전북교육청의 정량평가가 상치되는 측면이 있고 위법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상산고가 기사회생으로 자사고 유지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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