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민원실 '중재센터' 운영
업체사시로학인-합의권고 유도

전북도가 예식장과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소비자피해 중재 센터’를 운영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식 관련 피해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가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예식업 분야는 분쟁 해결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이에따라 26일부터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 ’소비자피해 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예식업 소비자분쟁 중재센터’는 해당 업체 사실확인과 양측의 합의 권고를 통해 5일 이내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재센터를 통해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예식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예식장과 돌잔치의 위약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은 전화(280-3255~6)나 팩스(280-3259), 또는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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