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파기환송··· 환영 봇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에 청신호가 켜지며, 이를 크게 환영하는 전북교육계의 반응들이 각양각색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3년 10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계에서도 크게 환영하며 반기는 분위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면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을 준수하라는 헌법 제69조의 정신을 뼈저리게 새기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애초부터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전교조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면서 “교육개혁과 학교민주화에 헌신한 전교조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정부와 국가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법 밖으로 내쳐진 뒤 무려 7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전교조는 늘 그랬듯 참교육 한 길을 걸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도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희대의 국가폭력이며 사법농단이었다. 이를 바로잡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전교조는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교사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통교육, 평등교육 실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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