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온통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복귀, 그리고 징계위 회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이슈로 가득 차 있다.

공통 키워드를 모두 관통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기도 한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서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판사에 대한 공개된 자료수집” 정도에 불과할 뿐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한다.

“사찰(査察)”이란 사전적 정의는 단순히 “조사”라는 뜻도 있지만 “사상적 동태를 조사”한다는 의미도 있다.

후자의 의미는 아마도 과거 불법사찰이 극심했던 군사정권시절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사찰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 본다.

법적으로도 불법사찰이란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불법사찰이 문제된 판례는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문제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의 핵심은 검찰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불법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찰이라는 행위와 수집 또는 조사하는 정보가 “은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몰래 그리고 비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불법사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연 불법사찰은 반드시 비공개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해야만 성립되는 것일까?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개성 여부를 최대한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현행 법률 가운데 불법사찰이란 용어가 들어간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불법사찰이란 용어가 들어간 법률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 것 같다.

이 법 제2조에서는 특검의 수사대상 15개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13호에 규정된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즉 “SNS에 대한 불법사찰”과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에 대한 불법사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NS는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는데 SNS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뭐가 문제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SNS는 “공개성” “광의성”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NS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누군가의 SNS에 접근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그 정보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에게든 전파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럼에도 다른 것도 아닌 SNS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최순실 특검법에서는 불법사찰로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공개된 정보의 수집활동도 불법사찰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수집 활동이라도 수집 목적 및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불법사찰이 될 수 있다.

자명하고도 당연하여 상식에 속하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수집 역시 불법사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에 대한 정보수집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 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 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더더욱 공개된 정보수집의 위험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불법사찰의 모호성을 회피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사찰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입법 이전이라도 공개된 정보의 수집활동이 불법사찰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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