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실거래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한다.

이는 전주시내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도 불법 의심사례가 잔존해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전주 신도심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치솟으면서 전주시가 특별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백 여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돼 세심한 감시망 가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의 최근 자료에 따른 내용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 전북지역의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6.6%였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수도권과 대도시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경남과는 동률, 인근 충북이나 경북, 강원 보다도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충북은 도내와 인접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인데도 부동산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3.7%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이 보다 절반 가까이나 높았다.

문제는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몇 년 새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전히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

전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2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과태료 대상 28건, 세무서 통보 56건, 금융위원회에 4건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804건의 의심사례 소명 자료를 접수한 상태로 16일까지 접수를 마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지난해 말 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면적 117.9㎡(45평) 아파트가 11억원에 신고가 거래된 데다, 같은 전용 10억원대 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줄줄이 올라오는 등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이처럼 기형적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투기세력들이 치밀한 수법으로 상승심리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강화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기세력이 조장해놓은 허위 아파트 매물 등이 6월께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매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만큼 관련 당국은 매매거래에 있어 불법사례 적발 등 세심한 감시망 가동에 더욱 힘써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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