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도내 자치단체 청사가 위기에 노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업무 근무자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요구되고 된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이 바이러스에 뚫릴 경우 행정이 일시 마비되며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전북도의회가 그 좋은 예다.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가 의회 직원의 감염 확진으로 2주간 연기됐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감염자 접촉자들이 2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상임위원회 개최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돼 부득이 임시회를 조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25일 전면 폐쇄됐고, 26일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의원들의 출입도 자제됐다.

밀접접촉자 11명은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북도청에서도 지난달 공무원 한 명이 확진자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과 직원들이 반나절 동안 사무실에 갇혀있기도 했다.

다행히 의심자는 음성으로 나와 단순 해프닝을 끝났지만 한참을 많은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지난해에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정읍시 등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설이 폐쇄된 바 있다.

전주지검은 40대 여성 실무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시 지검은 근무자 사무실은 2주간 폐쇄하는 등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정읍시청 소속 50대 여성 공무원과 아들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 확진된 공무원의 딸이 정읍에 다녀왔다가 가족간 감염이 이뤄진 사례다.

이로 인해 정읍시청 의회 동과 시청 2관 일부가 한 때 폐쇄됐고, 접촉자 45명이 자가 격리됐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청사에서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아, 곧바로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확진자가 나온 부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과거 근무자들이 업무를 대신해야만 했다.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민원실과 구내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이 많아 일단 뚫렸다 하면, 행정이 일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각종 인허가 등 중요사안들도 올 스톱돼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공(公)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는 지방정부고, 그 지방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행정관서다.

이런 지방정부에서 임하는 공직자들은 정부 운영에 준하는 마음 자세로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의식을 갖춰야 함은 어찌 보면 공직자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