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위원장 천선미 부군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군은 지난 15일 부군수실에서 신임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선미 부군수는 “새로 위촉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복지·농업·건축분야 등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민 편익 위주의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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