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만금 호내를 관통하는 동서 2축 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가운데 김제시가 해당 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관할권 분쟁과 관련, 10년 만에 불거진 일이라고 한다.

김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16km를 김제시 담당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가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심포항 주변 육지로 연결하는 도로인 만큼, 김제도로라는 이유로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의 이번 신청이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서쪽 신항만과 동쪽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망으로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개발청은 새만금을 분리해 지자체에 귀속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어서 이번 김제·군산의 관할권 다툼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안부도 자치단체 간 다툼이 치열한 만큼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해 주면 앞으로 유사 사안 발생 시 자치단체 간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갈등이 새만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도 방조제를 놓고 군산과 부안, 김제 등 3개 자치단체가 분쟁을 벌였고, 결국 올 초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방조제 각 구간별 관할을 확정한 바 있다.

거대한 땅 덩어리가 탄생되고,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자치단체간 논쟁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이다.

이해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금은 전 국토를 놓고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런 관점과 시각은 이미 법의 해석을 받고 광역지자체의 중재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리란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접 자치단체들의 불협화음이 향후 새만금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 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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