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이다.

도시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시일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속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에는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무려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은 정책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에 54억9천800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속도제한과 벌과금으로 인해 자칫 교통지체 현상을 초래하진 않을지, 사고 예방이라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 전북도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진행했던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 됐다.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 부문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광고 카피처럼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 안전속도 5030에 많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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