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제도 완화··· 출국기간 유예
외국인 근로자 농가매칭 지원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농촌 일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각 시군에 신청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지난달부터 오는 2022년 3월말까지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도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외국인 격리 비용(14일) 일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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