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애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5분께 남원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남자친구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 사회일반
- 입력 2021.04.20 18:04
- 수정 2021.04.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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