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애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5분께 남원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