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사고사망자 50.1% 건설업
50인 미만 사업장 80.5% 산재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불합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업종은 건설업 중에서도 중소건설기업이 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서는 처벌 완화와 면책 규정 신설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가 건설업 사고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종 산업재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전체의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인 노력은 당연하지만 산재는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조치 이행만으로 예방될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데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과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중소건설기업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실상 중소건설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현행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의 강화나 안전교육 강화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인 기업•경영책임자 처벌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성실히 실천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률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과 안전보건 투자 효과 발생의 시차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 등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 현행 하한형 처벌은 지나친 중과”라며 “일괄적인 기업•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들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합당한 처벌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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