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건설업 보호법안 발의
업체 64% 면허 1개 26% 2개보유
종합건설업 수준 등록기준 면제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의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의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비롯해 10인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 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5~6명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3억5천만원~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건설은 업체의 64%가 면허 1개, 26%가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범위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지만 전문업체의 64%가 면허 1개, 26%가 2개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건설 등록기준이 기술인력 2명, 자본금 1억5천만원이고, 이들이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자본금 3억5천만원~5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종합·전문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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