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씩 국비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시비 30만원을 추가지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당초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인 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회사에 수입 일부를 내야 하는‘사납금’ 제도로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시는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비 3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약 207명이 대상이다.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 등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의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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