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시의원 조례안 발의
임무수행-물품관리비 지원
구조-구호활동 기여 포상도

군산시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7일 군산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방역 활동을 위한 물품 및 유지관리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의용소방대 견학과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와 순직 의용소방대원 추모제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시장은 지도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도 가능하다.

장병수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며 “모든 대원들이 힘을 모아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일 의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지원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한다.

이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화재나 구조 구급, 산불 등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통보 시 출동해 소방관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방출동로 확보와 화재예방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사회 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1945년 군산경마장에 화재가 발생, 이를 진압하던 의용소방대원 9명이 일본군이 해방 전 매설해 놓은 폭발물이 폭발해 순직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961년 월명공원에 의용불멸의 추모비를 세웠다.

현재 군산시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29개 대가 조직돼 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의용소방대는 12개대 300명, 여성의용소방대 12개대 280명, 지역대 1개 20명, 전문의용소방대 4개대 60명 등 총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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