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이 28일 새벽 전격 구속 됐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한 문제,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 의원 구속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

노조 측은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고발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이 거리에 나앉았다.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

회사가 직원 수를 줄여 폐업, 인수·합병에 용이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는 비판 섞인 원성도 자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타깝다면서도 지분을 헌납하는 것 외에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기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탈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등 4가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 의원의 구금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헌정사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기록도 썼다.

이번 영장으로 이 의원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는다.

그동안 전북에서 현역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의 유권자와 전주시민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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