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안전관리체계 구축
초기비용 중소기업 경영부담
공사금액 계상 조항마련해야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건설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두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산연은 “건설업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법적으로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한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하며 이는 건설업의 선판매ㆍ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면서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건설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 건설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산연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 건설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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