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버섯 경작자와 취급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10일 시 기술센터에 따르면 버섯 가격 불안정 등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은 1천㎡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가 또는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버섯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을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로 한정할 계획인 만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버섯 의무자조금 단체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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