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기존 3월에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고 다음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25% 감면을 적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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