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촌경제 회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워은 “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