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연소득에 제한을 둬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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