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14일 임실고등학교를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청소년들을 상대로 전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차도로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PM에서 내려서 걸어서 횡단해야 하는 점이다.
특히 인도 및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임실서, 전동킥보드 준법운행 홍보활동 전개
- 임실
- 입력 2021.05.14 13:05
- 수정 2021.05.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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