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의무화 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가능하다.

박준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대부분 일과 중 방문해 일부 수수료를 내고 부여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과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응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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