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영상을 건네받아 지니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600여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영상물을 판매하고 2천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찰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성 착취물 삭제를 위해 협력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지원과 상담 치료를 도울 전문 기관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나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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